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예술잇지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예술잇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미술전공자, 졸업자, 미술전공을 꿈꾸는 자 나아가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술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 예술품 제작, 교육, 출판 및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거쳐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1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고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전문은 조합 사무국을 통해 언제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