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예술잇지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예술잇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미술전공자, 졸업자, 미술전공을 꿈꾸는 자 나아가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술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 예술품 제작, 교육, 출판 및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거쳐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1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고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